힘들게 탈북, 자유 찾은 미국서 추방…멕시코서 밀입국 뉴욕 거주
힘들게 북한을 탈출했는데 자유를 찾아온 미국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해 뉴욕에 사는 40대 탈북 여성 유심(가명)씨의 이야기다. 온라인 매체 ‘다큐멘티드’는 최근 유심씨의 딱한 처지를 전했다. 과거에는 밀입국이라도 망명이 허용된 탈북자 케이스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민 당국이 밀입국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본명과 얼굴을 숨긴 채 인터뷰에 응한 유심씨는 여동생이 한국과 미국의 TV 드라마가 담긴 CD를 다량 소유했다는 죄목으로 가족 모두 강제 노동수용소에 끌려갔다. 10여년을 그곳에서 굶주림과 매질, 정신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유심씨는 2013년 브로커를 통해 중국으로 탈출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모르는 남성에게 팔려가 노예처럼 살며 성 착취를 당했다. 중국 공안에 적발돼 북한으로 추방되면 사형당하는 게 더 두려워 참고 지내다 결국 2016년 그렇게 원하던 한국에 도착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더 힘들었다. 말투로 탈북자임을 식별해 조국을 버린 ‘배신자’ 또는 ‘스파이’라는 눈길을 보내며 차별하는 한국인들의 태도에 극심한 우울증과 고립감을 느껴야 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 공무원이 그녀의 개인 정보를 다른 탈북자에게 공유한 것을 알게 된 후 가족들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낀 유심씨는 2021년 봄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고 망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현재 유심씨의 케이스는 기각된 상태로, 현재 한국으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해 말 유심씨의 케이스를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절차를 이용해 수속해 달라는 변호사의 요청에 “해당 케이스는 기소재량권으로 검토할 수 없으며 망명 이유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통지서를 보냈다. ICE의 기소재량권은 담당자 재량으로 케이스를 승인하거나 기각할 수 있어 일반 케이스보다 대기 기간이 짧아 망명 신청자들이 선호하는 절차다. 항소심을 제기한 유심씨는 “미국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살고 있다. 또 한국으로 추방되면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ICE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 데이터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2월까지 이민법원에 접수된 망명 신청 중 북한 국적자 케이스는 36건이다. 가주 15건, 뉴욕 12건, 애리조나 4건, 텍사스 3건, 워싱턴과 일리노이주에서 각각 1건씩 접수됐다. 이중 승인된 케이스는 25건이며 11건이 기각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미국 멕시코 밀입국 뉴욕 탈북자 케이스들 탈북 자유